스쿨존서 10살 아동 친 운전자, 2심서도 무죄 받은 이유

스쿨존서 10살 아동 친 운전자, 2심서도 무죄 받은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3 13:57
수정 2021-0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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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서울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3시 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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