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낮추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일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일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일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도 7월 말부터 간소화된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지금은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일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일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일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도 7월 말부터 간소화된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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