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폭행’ 영상 확보…직접조사 나서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0 21:18
수정 2021-01-20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최근 이용구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BS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용구 차관의 사과를 받은 뒤 이를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택시기사를 소환해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입건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당시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