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만 집에 둔 채 잦은 외출
생후 3개월 딸 분유 먹고 사망
집 안에 쓰레기·담배꽁초 널려
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 B(30)씨와 외식하기 위해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2명을 두고 외출했다.
A씨는 외출 전 C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C양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에서야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들 부부는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 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피부가 짓물렀고 집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아내 B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1심 후 지난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하면서 아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지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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