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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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3000만원 이하)이 적은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980원에 구매해 총 11만 9600원을 지불했다.
A씨가 마스크를 구매할 당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가 B사의 마스크를 구매한 지 엿새 뒤부터는 ‘공공마스크 5부제가 시행돼 한 장당 1500원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정부가 공급한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약 4000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는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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