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지자체와 자치경찰 사무범위 합의 접근”

김창룡 경찰청장 “지자체와 자치경찰 사무범위 합의 접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2-22 16:17
수정 2021-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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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두고 경찰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표준조례안의 틀에서 최종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경찰이 바라는 대로 기존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사무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고 명시한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 지자체에 보냈는데, 서울시를 포함한 한두 군데의 지자체가 이를 완화시키려 했다”면서도 “시장과 시·도 경찰청장이 합의해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의견 접근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경찰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경찰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 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 사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점검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일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안내·배포했다. 표준조례안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사고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다중운집 행사 사무 등으로 분리돼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표준조례안 2조 2항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시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지자체의 입맛대로 늘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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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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