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자 “책상 빼라” 임신한 여직원에 “사기꾼”… 저출산 부추기는 직장갑질

육아휴직 내자 “책상 빼라” 임신한 여직원에 “사기꾼”… 저출산 부추기는 직장갑질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01 20:12
수정 2021-03-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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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임신하자마자 병원 원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원장은 A씨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원장은 퇴사한 A씨를 언급하면서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비난을 일삼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또다시 역대 최저(0.84명)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공개했다. 임신하면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직원에게 “휴직 후 복귀할 거냐”고 묻더니 직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자 “제발 오지 말라”고 말했다.

출산·육아휴직을 둘러싼 괴롭힘은 남직원도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첫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나중엔 컴퓨터도 가져갔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야 했다”며 “이때의 트라우마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못 가게 하거나 권리를 요구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각각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그동안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면서 상시 근로감독 등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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