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얗던 정인이 얼굴 갈수록 까매져” 양부모 이웃주민 증언

“하얗던 정인이 얼굴 갈수록 까매져” 양부모 이웃주민 증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3 12:59
수정 2021-03-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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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에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부모가 정인이를 집과 차에 몇 시간 동안 혼자 방치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오전에 열린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아동학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부모의 이웃 주민 A씨는 “지난해 9월 10일경 장씨랑 장씨 큰 딸과 함께 키즈카페를 갔는데 정인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서 물었더니 장씨가 ‘아이가 3시간 이상 잠을 잔다’면서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인이 상태를) 확인해서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입양가정 모임에서 피고인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한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일반 방청객이 본법정과 중계법정에서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영상신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이 영상신문실과 연결된 중계 모니터로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피고인들 앞에는 칸막이(차폐시설)가 설치됐다. 이날 오전 증인신문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아동유기·방임 혐의였다.

A씨는 “그날(지난해 9월 10일경) 장씨로부터 정인이가 집에서 혼자 잠을 잔다는 말을 듣고 사실 되게 걱정이 됐다. 3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에 집에 있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여겼다”면서 “하지만 장씨가 남편도 빨리 퇴근하니까 괜찮다고 말했고, 앱으로 (정인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말하니까 약간 안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옳지는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9월 초 비가 오던 날에 피고인들과 함께 김포에 있는 한 카페와 식당에 간 일을 이야기했다. A씨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인이는 없었고, (정인이가 어디있는지 물어보니 양부모가) ‘차 타고 오면서 중간에 잠이 들었다’면서 정인이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면서 “카페에 1시간 이상 머물다 보니 정인이가 걱정돼서 주차장에 나가서 정인이 상태를 확인했다. 정인이가 차 카시트에서 자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차의 창문이 거의 열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인이의 상태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얼굴 표정도 너무 힘들어 보였고, 지난해 3~4월만 하더라도 하얗던 정인이의 얼굴이 만날 때마다 까매졌다. 포동포동했던 살도 갈수록 빠졌다”면서 “무엇보다 아이가 힘이 너무 없어 보였다. 얼굴 표정에 생기가 많이 없었고, 그 또래 아이들한테서 보이는 모습이 많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장씨로부터 평소)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 같이 간 식당에서는 정인이가 밥을 (피고인들이) 주는대로 잘 먹었다”면서도 “장씨가 맨밥만 먹이길래 제가 간이 된 고기를 씻어서라도 밥이랑 같이 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장씨가) 그냥 밥만 먹여야 한다고 해서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른 반찬도 있었는데 장씨가 계속 맨밥만 먹였다. 장씨가 계속 ‘반찬에 간이 베어 있어서 먹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정인이한테서 발견된 늑골 골절 상해와 관련하여 A씨와 함께 지난해 9월 4일경 놀이터에 갔을 때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를 부딪혀 운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정인이가 시소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큰일로 받아들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어서 (정인이가 시소에 부딪힌 일이) 제 기억에 없을 수도 있다. 제가 기억할 정도의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정인이가 걸음마를 할 단계였고 당시 어렸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했고 걷는 모습도 뒤뚱뒤뚱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다녔다”며 “장씨는 아이와 손을 잡고 놀아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부는 사실 육아에 대해 양모한테 많이 일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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