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김제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의원을 모두 제명했는데, A 의원이 몇 달 뒤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과 관련해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A 의원은 시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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