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대리 부르고 술 마셔”
법원 “5분 이내에 막걸리 1병 반? 납득 안돼”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췄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지난 1일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도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에 이르렀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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