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 기사 A(6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손님을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 부근까지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은 오전 2시 14분쯤 “택시 기사가 술을 드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택시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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