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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