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때 2차 피해 없도록 ‘트라우마 인지 변호’ 절실”

“수사·재판 때 2차 피해 없도록 ‘트라우마 인지 변호’ 절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29 17:49
수정 2021-08-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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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구마교회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로 법정 직접진술 힘겨워해
법조계 “트라우마 인지 변호 필요”
“로스쿨 단계부터 전문가 키워내야”

트라우마 인지 변호 체크리스트
트라우마 인지 변호 체크리스트
어린 신도들을 10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구마교회 목사(52)의 재판이 지난 2월 시작됐다. 치열한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졌지만, 피해자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성인 남성을 마주할 때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재판정에 서기 힘겨워했다. 결국 A씨는 중계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거절하다가 A씨 측 유승희 변호사가 세 차례 강력히 주장한 끝에야 이를 받아들였다. 유 변호사는 “입증이 까다로운 그루밍 범죄 사건인 만큼 증인신문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라우마가 심한 피해자가 법정에 서면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고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의 표정 등이 정확히 송출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라면 중계 기기를 업그레이드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각종 범죄 피해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실시한 초기상담 분석 결과, ‘2차 피해’를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 사례 76건 중 경찰·검찰·법원이 유발한 2차 피해는 21건(27.6%)에 달한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트라우마로 직접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강권하거나, 용기 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오히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2차 피해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란 트라우마 이해도가 높은 변호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변론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불이익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연구한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의 서유진 변호사는 “미국처럼 로스쿨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변론 활동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트라우마 상태를 조절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 등이 제작한 변호인 체크리스트에는 의뢰인의 법정 도착 시간부터 가해자와 마주칠 가능성, 의뢰인의 트라우마 발현 시 대처 방법 등이 세세히 적혀 있다.

현장에서는 ‘N번방 사건’처럼 고통이 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변호인에게 전이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 우울증이 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다”고 털어놨다. 이는 변론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간접 트라우마를 방지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 인지 변호’의 주요 이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지원 종사자들에게 소통·휴식 등을 제공하는 ‘소진 방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도 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곡 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사법체계 안에 개설해 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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