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30 15:45
수정 2021-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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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이익 침해행위 대상
2011년 첫 시행, 지금까지 1285만건 처리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관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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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30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권익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모두 1376만여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돼 1285만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적발된 사안은 849만건,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은 1조 6300억원에 이른다. 신고자 등에게 지급된 보상·포상금, 구조금은 모두 104억 5000만원이다. 당초 180개이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471개로 늘어났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신고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조사 종료 전 신고 내용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당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지만 2018년부터는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신고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됐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신고가 주로 많이 접수되는 대상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신고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했지만 아직도 보호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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