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관련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시는 오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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