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5일 A(4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통화로 말다툼을 하자 대신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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