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01 10:22
업데이트 2021-12-01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한 양씨가 1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 심리로 1일 열린 ‘아이스박스 아기 시신 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여)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