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14명, 원룸서 파티하다 적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 원룸서 파티하다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0 11:34
수정 2021-12-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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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수칙 위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14명이원룸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다가 발각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 국적 남녀 14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8시 24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모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관할 미추홀구청에 방역 조치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한 결과 이들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어서 구청에도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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