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던 여고생, CCTV 보니…화장 고치고 뒤따라가

성폭행 당했다던 여고생, CCTV 보니…화장 고치고 뒤따라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0 20:47
수정 2021-12-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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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다”
피해자, 조사기관 진술내용 번복
공소사실과 진술 내용 다르고
사건장소 CCTV도 영향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2시간 후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은 법정에 와서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건 직후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다.

이후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다.

이 모습을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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