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살인미수 혐의로
대낮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모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승객 B(3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전동차 내에는 A씨와 B씨 외에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왕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45분만인 오후 4시 20분쯤 당정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체포됐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본 역무원과 당정동에 내려준 택시 기사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체포를 도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며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의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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