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서 승용차가 은행으로 돌진…인명피해 없어

제주서 승용차가 은행으로 돌진…인명피해 없어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4-01 16:10
업데이트 2022-04-01 16: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에서 승용차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건물 1층 은행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은행 유리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