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300시간 심리치료에도 “재범 위험성”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300시간 심리치료에도 “재범 위험성”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6 10:00
업데이트 2022-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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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총 300시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아도 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한 김씨는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김씨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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