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6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행’

전남 시장·군수 6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2-02 14:51
업데이트 2022-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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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담양, 목포, 영광, 영암, 곡성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선거보다 1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된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무혐의 처분했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고검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를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제공에 공모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앞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기소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5월 선거 후보자 토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과 부인 A씨, A씨의 지인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에게 접근해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다음 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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