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13 16:19
업데이트 2022-12-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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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8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를 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 총경은 이에 대해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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