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사태 등 위험성” 벌금 1500만원 선고
벌목 자료사진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