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 재정 깜깜이 회계” vS 노총 “도 넘은 노동탄압”

고용장관 “노조 재정 깜깜이 회계” vS 노총 “도 넘은 노동탄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6 15:57
업데이트 2022-12-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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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 추진, 감사 결과 공표도
노조 재정 본격적인 검증 예고
한국노총 “회계감시법안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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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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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본격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노조 재정을 ‘깜깜이 회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대형 노조에 대한 재정 전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놨다. 1월 말까지 재정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는 노조의 정기적인 회계 보고를 강제하기 어려워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상황 공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게 개정 방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 1959년 제정된 ‘랜드럼-그린핀 법’(노사 정보 보고 공개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매년 미국 노동부에 운영회계를 보고하고 있다. 한국 노조도 원칙적으로는 노동부가 회계 결산 경과 공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하지만, 그동안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이 장관은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보고하게 돼 있는데도 그동안 안 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법령에 명시됐는데도 안 했던 것을 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의 이번 전수 점검은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 이행 시 제재는 과태료 500만원 뿐이다.

노동계는 회계 문제를 빌미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노동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임원 선거에 나선 김만재·박해철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회계감시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소위 노동개혁이라 불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시도로 노조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돌려세우려 압박한다면 한국노총 140만 현장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동 탄압을 전면에 내세워 일삼는 대통령은 처음 본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노총을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친구를 군홧발로 짓밟는 서슬 퍼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정·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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