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 대표에 징역 12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부실 발생 사전에 알기 어려워”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하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6.8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30일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며 “(그 대신) 본인들의 사업을 지키고 이익을 취하겠다고 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한다”면서도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지고 (펀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