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法 “이재명 배상책임 없다”

[속보]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法 “이재명 배상책임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1-12 10:17
수정 2023-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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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생 현장방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1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조카 김 씨는 지난 2006년 A 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 배우자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대표가 당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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