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통에 마약 섞어 먹게 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스리라차 소스를 뿌린 쌀국수. 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40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마약을 검색해 구입했다.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1통과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를 가져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들어 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