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한병 5만원”, 환불요구에 “법대로 하라”던 약사…징역 1년, 집유 2년

“박카스 한병 5만원”, 환불요구에 “법대로 하라”던 약사…징역 1년, 집유 2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3 15:52
수정 2023-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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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한 병에 5만원’을 받고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법대로 하라”고 거부한 40대 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님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손님이 환불 요청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에서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쓴 종이를 건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숙취해소 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을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에 나선 언론에 A씨는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키웠다. 또 “언론과 인터넷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A씨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이처럼 터무니없는 값으로 챙긴 차액은 25 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앞에서 커터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며 약국에 있던 종이 상자를 베고 찌르면서 위협했고, 손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과 12월 세종시 모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약국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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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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