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자살 부른 ‘손도끼 위협’ 군동료 셋…징역 11~8년 확정

후임병 자살 부른 ‘손도끼 위협’ 군동료 셋…징역 11~8년 확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3 16:56
수정 2023-0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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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이 전역하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자살에 이르게 한 중학교 동창생 등 같은 부대 출신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11~8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3일 강도치사,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와 B(2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 B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이들과 공범인 C(24)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C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받았다.

두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강도치사죄 성립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8일 오전 8시쯤 충남 서산시 모 아파트에서 B씨, C씨와 함께 군대 후임인 김모씨를 손도끼로 위협해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차에 태우고 다니며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대 1일주일 만에 이같은 일을 당했다. B씨는 김씨의 군 후임병으로 범행 당시 현역, C씨는 김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몇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한 뒤 8시간 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막내인 김씨가 숨지자 유가족이 원인규명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의 둘째 누나(당시 26세)도 돌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그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도끼 협박 사망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아버지는 “8월 한 달 간 3남매 중 자식 둘을 떠나보냈다”며 “가해자들이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군사경찰이 B씨를 체포했지만 (경찰은) A씨는 참고인 진술, 중학교 동창 C씨는 이마저 받지 않는 부실 초동수사로 입건조차 안 하다가 나중에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들은 아들의 군 적금을 모두 갈취한 것도 모자라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1500만원 예적금을 노리고 이 짓을 저질렀다”며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하게 놔두고 피해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경찰 관계자와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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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전지법 출입문.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전지법 출입문.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A씨 등은 김씨를 오랜 시간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후 은폐를 위해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징역 10년(A)·8년(B)·11년(C씨)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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