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돼 구속”
경찰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가 A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검. 뉴스1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기소했다”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도 되지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쳤고, 그 결과 참석자 11명 중 10명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처분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의사협의체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각 검찰청 단위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루 안배해 위촉하는 등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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