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씨와 성매매하기로 하고 B씨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으로 찾아갔다.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매매 금액을 놓고 말싸움을 벌였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B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