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자활급여 내달부터 2.1%인상

취약층 자활급여 내달부터 2.1%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27 13:00
수정 2023-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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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가 울산시 울주군 ‘우리동네 호두과자점’ 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가 울산시 울주군 ‘우리동네 호두과자점’ 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활 일자리에 참여한 취약층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내달부터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자활급여를 추가로 2.1%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목표다. 취약계층은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으로 일하고서 급여를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다. 이번에 2.1%를 추가로 인상해 물가상승률 만큼 급여를 올렸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자활근로자들은 월 82만 3000원~160만 3000원을 받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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