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아산 신정호 일원 총면적 98만 4431㎡이며, 지형도면은 시보에 고시했다.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아산시는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인가 등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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