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병원의 MRI 촬영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하고 있으며,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은 과잉 의료 줄이기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MRI·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고 본다.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질환과는 무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해 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2년간 1만 9000여 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경학적 선행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가 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뇌·뇌혈관·특수촬영 등 세 종류 촬영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는 다부위 초음파도 제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상복부, 방광, 유방, 생식기, 갑상선 등 여러 부위를 동시에 초음파 촬영하는 다부위 초음파 촬영 사례가 연간 7000여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하루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초음파 개수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동시 검사를 막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 등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향후 MRI분과, 초음파 분과를 만들어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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