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게 왜 안돼” 할머니 차 굉음질주…손자 사망

“아이고, 이게 왜 안돼” 할머니 차 굉음질주…손자 사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02 14:42
수정 2023-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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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는 사망…할머니는 형사입건
자동차 제조사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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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반파된 자동차. 연합뉴스
사고로 반파된 자동차. 연합뉴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6일 강릉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속도를 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가량을 더 주행했다. 앞선 차들을 피해 달리던 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8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옆에 함께 타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차량 문제로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운전자와 가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의 아들 이상훈씨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왜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사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국과수로부터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라는 EDR 검사 결과를 받았다”라며 “짧은 순간이라 하면 오작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600m 거리를 손자 이름을 그렇게 다급히 외쳐가면서 계속 풀액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머니는 브레이크도 밟고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상에서 어머니 차량이 레벨 2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인데 1차 사고 직전 ABS라고 긴급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어떤 경고음도 블랙박스에서 들을 수도 없었고, 사고 직전 큰 굉음이 났다. 외부 CCTV 영상에서 굉장히 다량의 액체를 분출했다는 것 자체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손자를 8년 넘게 계속 케어 하면서 죽으라고 운전을 한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상관없이 왜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SUV 승용차가 타이어에서 연기를 내며 달리고 있다. KBS뉴스 캡처
SUV 승용차가 타이어에서 연기를 내며 달리고 있다. KBS뉴스 캡처
“어머니마저 죄인 만들 수 없다”운전자인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유족 측은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며 “브레이크등이 분명히 들어온 상태에서 질주하는 영상이 있으니,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난 굉음과 비정상적으로 배출된 배기가스,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급발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간도 지속성으로 길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변호인 측은 운전자가 급발진하는 중에도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었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의심사고…소비자 승소율 0%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현재 급발진의심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되는 구조다. 자동차에 전자제어장치를 넣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도 일부 밝혀졌지만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결국 운전자 실수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급발진 소송의 경우 소비자 승소율은 0%라고 했다. 김필수 교수는 “40년 동안 생겼던 급발진에서 국내에서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유일하게 한 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 결론이 날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급발진이 최종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의 입증을 중간 중간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합의를 종용을 하고, 결국 합의를 하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결론은 내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구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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