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료사진. 123RF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모씨는 자신을 A투자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김씨에게 “A사로부터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며 손실분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현금 보상은 어렵고 가상화폐로 주겠다며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씨는 A사에서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이후 김씨의 통장에 27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B씨는 비트코인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잘못 줬다며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족 등 주위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돈을 이체하지 않고 강서경찰서를 찾았다.
김씨 측에 따르면 경찰은 ‘오히려 돈을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한 후 김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김씨는 B씨가 알려준 계좌로 2700만원을 재송금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였다. B씨는 김씨가 준 통장과 신분증으로 제2금융권에서 연 18.8%의 이자율로 2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돈이 잘못 송금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씨의 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을 때 송금을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요한 안내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다”며 “당시 응대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만큼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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