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자료사진(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유치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에서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예약된 손님들만 업소 밖에서 직접 만나 데려가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50여명의 성 매수자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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