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개 구하려고” 2마리 훔친 50대 여성 선고유예

“학대받는 개 구하려고” 2마리 훔친 50대 여성 선고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3-25 14:52
수정 2023-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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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소셜미디어(SNS)에서 개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을 보고 타인의 개를 훔친 여성 동물보호가 A(57)씨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을 찾아가 말티즈와 포메라니안 등 개 2마리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포메라니안의 목줄을 풀던 중 개 주인인 C씨에게 발각됐다. C씨가 ‘개를 내놔라’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개를 품에 안고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탔다.

A씨는 C씨가 개를 되찾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C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개들을 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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