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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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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B(58)씨의 아파트에 머물면서 입주간병인으로 일해 왔다.
범행은 중증 뇌병변으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게 된 뒤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과 8일, 오픈뱅킹(공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계좌에 있던 9천 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했다.
약속한 기간 동안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간병비를 선지급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B씨의 가족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줬는데 아내가 알게 되면 간병일을 못하게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가불을 해주면 간병일에 전념하겠다’는 식으로 속여 638만원을 가불받았다.
가로챈 돈으로는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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