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선고”…가정폭력 ‘접근금지 중’ 아내 손도끼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선고”…가정폭력 ‘접근금지 중’ 아내 손도끼 살해한 5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05 15:47
수정 2023-04-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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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손도끼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무직)씨에게 “A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보복 살인은 엄벌 받아 마땅하다”며 “남은 자녀는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당시 44세·미용실 운영)씨에게 미리 가방에 담아온 손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명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5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2차례 찔리고 손도끼에 여러 차례 찍힌 아내 B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범행 보름 전인 지난해 9월 19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기간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B씨는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9월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 집에서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그동안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별거 중 3명의 자녀 중 당시 고3 첫째와 고1 둘째는 남편 A씨가, 만 6세 막내는 아내 B씨가 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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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서산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사건 후 A씨의 한 자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글을 올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자녀는 글에서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면서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간의 참담한 가정폭력을 언급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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