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 및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감찰반 ‘윤리규범 위반여부’ 조사 착수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무창 시의장 직권으로 임 의원을 윤리특위에 정식 회부했다.
정 의장은 “이번 윤리특위 회부는 임 의원의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특위에서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위원장인 정다은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폐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정을 논의했으며, 윤리특위 7인 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인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반환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임 의원을 고발하고, 의원직 제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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