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전북 전주, 대전 등 피해자 전국에서 발생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56)씨와 아내 B(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45명(총 46채)으로부터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부가 구매한 아파트는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값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이들이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A씨 부부는 무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단기 자금을 빌린 뒤 아파트를 매수하고 보증금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며 “전세 사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