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대 200만원 과태료

7~8월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7-10 12:00
업데이트 202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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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지난해 8월 6일 오대산 백두대간 비개방구간을 불법 산행한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지난해 8월 6일 오대산 백두대간 비개방구간을 불법 산행한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샛길 출입과 불법주차, 불법취사·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설악산은 11일부터 내달 15일, 지리산은 13일부터 내달 31일, 변산반도는 휴가객이 몰리는 오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7~8월)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익사·심장마비·골절 등) 총 56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단은 위반행위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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