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 사업에 남편 회사 붙여…보조금 챙긴 의원님 징역 8월

경로당 노래방 사업에 남편 회사 붙여…보조금 챙긴 의원님 징역 8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10 13:12
업데이트 2023-07-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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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설치 사업 개입 前 영동군의원 징역 8월
남편 실소유 업체 내세워 부정 납품…보조금 수령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전직 지방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마을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영동군 사업과 관련, A씨가 현직 군의원이던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80차례에 걸쳐 1억 75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 사업 대상 경로당 및 납품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남편과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는 이를 피하려고 자기 남편이 사실상 운영했지만, 타인 명의로 개설돼있던 납품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 판사는 “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사용, 보조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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