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서 2세 물에 빠져 숨져…“안전관리 여부 조사”

무인 키즈풀서 2세 물에 빠져 숨져…“안전관리 여부 조사”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23 14:41
업데이트 2023-07-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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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67㎝ 키즈풀에서 놀던 중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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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수영장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무인 키즈풀 카페에서 놀던 2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쯤 인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A(2)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을 CPR 조치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수심 67㎝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카페는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 운영 체제다. 내부에는 키즈풀과 함께 블록·기차 놀이, 유아용 텐트 등 장난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내부에는 업주가 휴대전화를 통해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으나 키즈풀 쪽도 비추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신고·허가를 거쳐 운영하고 있었는지와 안전 관리 책임 주체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인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내부 CCTV를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카페 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즈카페 관련 규정에 수영장은 포함 안돼
현재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른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키즈풀을 비롯한 수영장은 포함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통상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이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고 영업해 내부에 수영장이 있더라도 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업으로 신고하면 실내 수영장 면적이 400㎡ 이하더라도 체육 지도자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데 키즈카페 내 수영장은 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풀빌라나 숙박시설에 딸린 유아용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B(5)군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키즈풀 카페라고 해서 모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 유기 시설이나 유기 기구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면서 “사망 사고가 난 카페가 어떤 업종으로 운영 중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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