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아빠 화난 거 말렸다” 진상부모 리스트…교사들 “너무 흔해”

“애아빠 화난 거 말렸다” 진상부모 리스트…교사들 “너무 흔해”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26 14:20
업데이트 2023-07-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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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부모 체크리스트’ ‘진상부모 단골멘트’ 화제
“교사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수준의 멘트”
“너무 흔하게 들어서 오히려 타격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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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부모 체크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학부모들의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전해지자 스스로 ‘진상 부모’인지 점검해볼 수 있는 항목이 생기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리스트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를 상대로 갑질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11개 항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 있다 ▲젊고 예쁜 선생님이 좋다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모른다 ▲젊은 여교사는 애들이 만만하게 봐서 잘 못 휘어잡는다 ▲나이 많은 선생님은 애들이 싫어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애는 고집이 세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애는 순해서 다른 애들한테 치일까 봐 걱정이다 ▲때린 건 잘못이지만 맞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등의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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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부모 단골 멘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진상 부모 단골 멘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리스트와 함께 11가지 ‘진상 부모 단골 멘트’도 공유되고 있다.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지난해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착하셔서 안 무서워서 그런가봐요” 등 교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말이 포함됐다.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라는 협박성 멘트도 담겼다.

이 외에도 “우리 애도 잘못은 했지만 그 애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다른 애들도 그랬는데 왜 우리 애한테만 그러세요” “우리 아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라거나 “우리 애는 일대일로 친절하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애가 순해서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늦잠 자서 준비물을 못 챙겨줬는데 혼내지 말아주세요” 등의 발언도 진상 부모가 주로 하는 말로 지목됐다.

“교사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멘트”
이와 관련해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25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고, 어떨 때는 새벽이나 주말까지도 빈번하게 연락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진상 부모 멘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운 좋게도 민원을 많이 받아본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저 멘트는 선생님들이 너무 흔하게 들어서 오히려 타격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특이한 멘트가 아니라 교사라면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수준의 멘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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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교사노조연맹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교사노조연맹과 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 뉴스1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권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접근금지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다음 달 중 변호사, 전문 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꾸리고, 피해 교원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교원이 요청하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고발 및 겁근 금지를 하는 등 선제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정책회의에서 악성 민원 현황 파악과 함께,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감의 신속한 교원 보호 조처를 당부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나누는 ‘원탁토론회’ 준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 전화기 일선 보급 등도 지시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정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 변호사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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