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스와핑 클럽’ 운영…참가자 22명은 처벌 못해

강남 한복판서 ‘스와핑 클럽’ 운영…참가자 22명은 처벌 못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7-27 16:05
업데이트 2023-07-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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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통해 회원 모집
10~20만원 입장료 내고 ‘스와핑’
성행위 대가 아냐...“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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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파트너 교환)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입장료를 받는 형태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형법상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유흥업소 운영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혐의(음행매개)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SNS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업장을 빌려준 뒤 입장료 형태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스와핑 클럽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다 클럽 회원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단속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을 포함해 회원 22명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처했다. 이들이 돈을 낸 것은 성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입장료 개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SNS에는 관련 홍보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마약과 스와핑이 섞인 업소도 등장했다고 한다.

실제 마약 첩보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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