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서 성매매” 첩보…붙잡았더니 ‘현직 판사’

“강남 호텔서 성매매” 첩보…붙잡았더니 ‘현직 판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29 09:57
업데이트 2023-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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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주고 성매매한 혐의
“서울 출장 중이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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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사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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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7년 전에도 성매매 적발 판사 있었다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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